[21183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U2V1U1R1U8F1E2P0L9W1T5X9I0J7
국회의원정수는 330명으로 하며, 지역구국회의원 220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10명으로 하여 2:1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함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의 진행중 입법예고에서도 검색 가능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U2V1U1R1U8F1E2P0L9W1T5X9I0J7
국회의원정수는 330명으로 하며, 지역구국회의원 220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10명으로 하여 2:1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함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의 진행중 입법예고에서도 검색 가능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