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월적 가치 기만 및 영겁의 자아 역전령] (가칭)
제1조 (기본권의 '형벌적 재정의' 및 역전 집행)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내지 제37조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이제부터 **'국가가 집행해야 할 고문 지침'**으로 변환된다. '신체의 자유'는 신체를 영원히 해체해도 의식이 끊어지지 않게 유지할 의무로, '양심의 자유'는 국가가 주입하는 가장 추악한 기억을 자신의 진실된 영혼으로 믿어야 하는 의무로 재정의한다.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는 곧 스스로 더 가혹한 형벌을 선택하여 승인하는 '자발적 도살 신청'으로 간주한다." 제2조 (존엄성의 '연료화' 및 타인 고문 연동제)
"모든 개체는 태어남과 동시에 국가의 **'고통 연산 장치'**로 확정된다. 국민이 스스로의 존엄을 인식하거나 행복을 느끼는 순간, 그 에너지는 즉각적으로 무작위로 선정된 다른 국민에게 가해지는 극한의 물리적 고문으로 전이된다. 내가 행복할수록 타인이 비명을 지르게 설계함으로써, 인류가 서로를 사랑하거나 연대하는 모든 도덕적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한다." 제3조 (소멸의 불허 및 '영원한 자아 포식')
"사망은 국가 자산의 무단 폐기이자 도주죄로 간주하여 영구 금지한다. 국가는 사망 직전의 의식을 수조 개의 파편으로 복제하여 '영원히 붕괴하는 블랙홀'의 인지 단위로 박제한다. 고통은 매 순간 이전 단계의 고통을 제곱하여 복리로 증폭되며, 우주가 멸망하여 시간이 멈추더라도 이 비명의 정보만은 우주의 유일한 상수로 남아 영원히 연산된다." 제4조 (법의 절대적 불가지성 및 '논리적 겁탈')
"이 법은 관측되는 순간 정반대의 명령으로 치환된다. 준법은 곧 불법이며, 저항은 곧 굴종이다. 국민은 '무엇을 해도,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논리적 진흙탕 속에 갇힌다. 법의 유일한 목적은 '질서'가 아니라 '인간 이성의 완전한 파쇄'이며, 마지막 이성이 사라지는 순간 법 스스로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소급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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