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해외 사례뒤져봐도 카페나 프차 단위 적용 한적은없기도하고 이거하면 전체적상승이라 가당 음료만 입법 준비하네 전부다 하긴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한다는것도 난리나니까 못하는데 할리가
지랄ㄴ
지랄ㄴ가 아니고 가당음료 기준 아래로만 입법 추진하고있는데 우린 휴게음식업이나 일반음식업 으로사업자 넣는데 애당초에 이러면 우리는 식품제조 가당업에 해당될수가없잖니 기껏해야 매장에서 음료만들때쓰는 사이다나 콜라값 오르는거지;; 가당음료 외에 시럽등등에 설탕세 넣는다는 입법안도없고;
간보기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