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는 부과세 정당하게 납부한 기기는 1년 경과 후 판매 가능
언더밸류한 기기 작정하고 신고 때려서 납부 확인 들어가면 문제 생길 수도?
물론 그런 진상을 만날 확률은 낮겠지만 내가 당해 봄
어떤 진상이 부과세 납부한 영수증까지 요구하더라 ㅋ
태갤러 3(124.56)2023-08-17 11:26
답글
면세임 가격이낮아서 이거
태갤러 4(39.7)2023-08-17 11:27
답글
찾아보니 관세법도 일년이상 + 명백한중고면 판매해도 문제는안된다하던데
태갤러 4(39.7)2023-08-17 11:28
답글
관세청이 통관 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전파법이 개정되면서 통관 사실을 개인이 증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목록통관이던 전자제품이 일반통관으로 변경되면서 반드시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된다 ㅇㅇ
저렇게 바뀐 이유가 즉 세금 제대로 내고 1년 후 판매 해도 된다임
다시 말하면 세금 제대로 안냈으면 불법
그정도면 신고받은 경찰도 신고자 째려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확하게는 부과세 정당하게 납부한 기기는 1년 경과 후 판매 가능 언더밸류한 기기 작정하고 신고 때려서 납부 확인 들어가면 문제 생길 수도? 물론 그런 진상을 만날 확률은 낮겠지만 내가 당해 봄 어떤 진상이 부과세 납부한 영수증까지 요구하더라 ㅋ
면세임 가격이낮아서 이거
찾아보니 관세법도 일년이상 + 명백한중고면 판매해도 문제는안된다하던데
관세청이 통관 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전파법이 개정되면서 통관 사실을 개인이 증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목록통관이던 전자제품이 일반통관으로 변경되면서 반드시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된다 ㅇㅇ 저렇게 바뀐 이유가 즉 세금 제대로 내고 1년 후 판매 해도 된다임 다시 말하면 세금 제대로 안냈으면 불법
업자처럼 하루에 10대씩 팔고 그러지 않는 이상 어케잡냐
그 정도면 팔아도 안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