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읽어보니깐 현금매물이던데
상품권은 지폐수용이 아니고 현금이 아니라서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그럼 상품권 받고 태블릿 줘도 됨 ??
그건 노 상관
금강제화 상품권으로 삽니다^^
금강제화면 합법이지 ㅋㅋ
안됨
현물이 재화가치 성향을 띄면 바로 전파법이다 새이야
애초에 예전에 교환도 단속 대상이라서 교환도 카페 운영자들이 막고 그랬는데 상품권이라고 될 것 같노?
판매행위자체가 처벌
대가성이 있으면 안됨 뭐를 받거나 물물교환을해도 전파법에 걸리는거임 그냥 주는거 외에 어떠한 대가가 붙으면 불법임
그건 노 상관
금강제화 상품권으로 삽니다^^
금강제화면 합법이지 ㅋㅋ
안됨
현물이 재화가치 성향을 띄면 바로 전파법이다 새이야
애초에 예전에 교환도 단속 대상이라서 교환도 카페 운영자들이 막고 그랬는데 상품권이라고 될 것 같노?
판매행위자체가 처벌
대가성이 있으면 안됨 뭐를 받거나 물물교환을해도 전파법에 걸리는거임 그냥 주는거 외에 어떠한 대가가 붙으면 불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