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한지 1년 안된 전자제품>전파법 위반
구매후 기간과는 관계없이 미사용 직구품>관세법 위반
관세청에서는 면세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용한것이 명백한 직구품의 중고거래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미사용 직구품을 판다면 관세포탈, 밀수 등의 혐의로 충분히 처벌받을수 있다. 특히 면세범위 내의 제품인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한놈이 똑같은 직구품을 여러개 판매>관세법 위반
사용한것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한명이 같은 제품을 반복적으로 파는 경우는 조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

신고할때는 전화번호나 계좌 등 신원을 특정할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