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판매자 측(구매대행 업체 측)과 물품금액 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구매대행업체가 실제 가격을 속인 채 저가로 수입신고한 경우라면 구매대행업체가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수입자(구매자)는 본인이 실제 지급한 자료(지급영수증, 구매내역서 등)을 보유하여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위법행위는 수입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구매대행업체가 한 것임을 소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수입자가 구매대행업체의 언더밸류 행위를 미리 알 수 없고, 추후 해당 건에 대하여 세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의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고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해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수입신고를 담당한 관세사를 통해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직접 신청 시에는 사용자(신고인)부호를 먼저 등록 후 보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경로를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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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관세청에서 구매자에게 세금포탈죄 묻지도 않지만 설령 문제가 생겨도 몰랐다고 하고 소명만 하면 그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