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판매자 측(구매대행 업체 측)과 물품금액 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구매대행업체가 실제 가격을 속인 채 저가로 수입신고한 경우라면 구매대행업체가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수입자(구매자)는 본인이 실제 지급한 자료(지급영수증, 구매내역서 등)을 보유하여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위법행위는 수입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구매대행업체가 한 것임을 소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수입자가 구매대행업체의 언더밸류 행위를 미리 알 수 없고, 추후 해당 건에 대하여 세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의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고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해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수입신고를 담당한 관세사를 통해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직접 신청 시에는 사용자(신고인)부호를 먼저 등록 후 보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경로를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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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관세청에서 구매자에게 세금포탈죄 묻지도 않지만 설령 문제가 생겨도 몰랐다고 하고 소명만 하면 그만임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구매대행업체가 실제 가격을 속인 채 저가로 수입신고한 경우라면 구매대행업체가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수입자(구매자)는 본인이 실제 지급한 자료(지급영수증, 구매내역서 등)을 보유하여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위법행위는 수입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구매대행업체가 한 것임을 소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수입자가 구매대행업체의 언더밸류 행위를 미리 알 수 없고, 추후 해당 건에 대하여 세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의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고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해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수입신고를 담당한 관세사를 통해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직접 신청 시에는 사용자(신고인)부호를 먼저 등록 후 보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경로를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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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관세청에서 구매자에게 세금포탈죄 묻지도 않지만 설령 문제가 생겨도 몰랐다고 하고 소명만 하면 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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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말이; 낚이는 애들 있어보여서 관서청 답변 가져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추석전에 못받아서 열받는거자나
시작은 그게 맞는데 ㅋㅋㅋ 지금 몇몇이 낚인게 안타까워서
네이버에서 산 구매영수증만 내면 해결되는데 방구석 빌게이츠들은 그런거 난 모르겠고 뺴애애액 시전중ㅋㅋ
냅둬 이상황이 재밌대
한두번은 피식하긴하는데; 여기갤은 뇌절하는 애들 너무많음. 잼민이도 아니고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