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이어진다

정리하자면 관세청은 내가 신고하기 전부터 좆마타 언더밸류 치는거 알고 있어서 조치하고 있는 중이었다는거임

별거는 없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네이버에 한번 더 신고 들어간다

12.7 말고 좆마타 상점 자체를 네이버에서 내려보내야 개운하겠다







참고로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9조 제 3항3호는 아래와 같고 10조는 별거 없다

3. C급 밀수신고(불문처리 밀수신고) 
가. 제보 내용으로 수출입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혐의자나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또는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 
나. 세관에서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이미 인지한 사안이거나, 인터넷 상에 게재되어 다수에게 공개된 단순 판매사실에 대한 신고 
다. 제2호의 제보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 요구 기간 동안 답신이 없거나 보완 내용이 불충분한 신고 
라. 중복된 제보 또는 이미 조사(심사)하였거나 조사(심사) 중인 사안의 신고 
마. 밀수 등 범칙사실, 관세 등 탈루 사실 및 원산지 등 위반사실과 관련이 없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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