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판매자 측(구매대행 업체 측)과 물품금액 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구매대행업체가 실제 가격을 속인 채 저가로 수입신고한 경우라면 구매대행업체가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수입자(구매자)는 본인이 실제 지급한 자료(지급영수증, 구매내역서 등)을 보유하여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위법행위는 수입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구매대행업체가 한 것임을 소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수입자가 구매대행업체의 언더밸류 행위를 미리 알 수 없고, 추후 해당 건에 대하여 세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경우
태갤러 1(210.223)2023-11-04 11:07
답글
보통 언더밸류의 경우는 판매자 측이 관세 포함이라고 명시된걸 구매했으면 문제 없음
태갤러 1(210.223)2023-11-04 11:09
답글
알려줘서 거기까지는 알았고. 거기서 판매자측에서 부가세를 안내주면 세관에서 물건이 못나오잖아. 그럴떄 부가세를 잘 내주냐는게 질문임
익명(tlwlw)2023-11-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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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니가 걱정하는 상황이되면 반품 취소로 이어지는데
미미의 경우는 결국 구매자가 물건을 못받는 케이스는 없었으니 걸리지 않았거나
걸렷을때 정정신고 후 관세 납부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음
결론은 걸리면 내주긴한다
뻥카고 실제로는 관세 안나오는 저가 제품으로 신고해서 통과함
아니 그거는 들었는데 문의내용들에 세관에 물품이 걸린경우를 말하는거임 그떄 명시한대로 부가세를 내주냐는말
안녕하세요. 우선, 판매자 측(구매대행 업체 측)과 물품금액 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구매대행업체가 실제 가격을 속인 채 저가로 수입신고한 경우라면 구매대행업체가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수입자(구매자)는 본인이 실제 지급한 자료(지급영수증, 구매내역서 등)을 보유하여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위법행위는 수입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구매대행업체가 한 것임을 소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수입자가 구매대행업체의 언더밸류 행위를 미리 알 수 없고, 추후 해당 건에 대하여 세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경우
보통 언더밸류의 경우는 판매자 측이 관세 포함이라고 명시된걸 구매했으면 문제 없음
알려줘서 거기까지는 알았고. 거기서 판매자측에서 부가세를 안내주면 세관에서 물건이 못나오잖아. 그럴떄 부가세를 잘 내주냐는게 질문임
보통 니가 걱정하는 상황이되면 반품 취소로 이어지는데 미미의 경우는 결국 구매자가 물건을 못받는 케이스는 없었으니 걸리지 않았거나 걸렷을때 정정신고 후 관세 납부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음 결론은 걸리면 내주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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