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빼박 관세네
ㅇㅇ 안나옴 만약 나옴 소명하면된다함 배송비땜시 넘어간거라 - dc App
그럼 얼른 결제하고 나중에 후기좀
구매는 이미 했지 근데 혹시나 해서 사진 찍어둔거 - dc App
이건 관부안냄 내라고 하면 달러 적힌걸로 소명하면돼
궁금한게 배송비랑 별개로 치면 악용할 소지가 높은거 아닌가? 150달러 미만으로 만들고 배송비 100달러 해도 된다는거잖아?
근데 저걸로 악용할순 없을듯 배송비를 냈다는 소명을 해야함 보통은 12.7이 무배니까 셀러도 저거 문제땜에 그냥 배송비를 붙인거 같은데? - dc App
결제를 안눌렀는데 증빙자료가 된다고 생각하냐? 내가 주문한 내역이 있어야 증빙을 하지
ㄴㄴ 내가 얘기하는건 판매처 얘기하는거 애당초 판매할때 250달러짜리를 저런식으로 나눠서 할수있지않나 해서 뭐 우리나라만 통용되는거겠지만
근데 이번에 알리 네페 과세신고금액보니까 얘들이 배송비를 빼고 과세신고하는 경우도 있을거 같긴해. 결제금액 그대로 자료가 넘어가는게 아닌거 같더라고 이것도 셀러가 어떻게 신고하느냐인데 배송비 빼고 신고해줄지도 모르겠다.
이건 빼박 관세네
ㅇㅇ 안나옴 만약 나옴 소명하면된다함 배송비땜시 넘어간거라 - dc App
그럼 얼른 결제하고 나중에 후기좀
구매는 이미 했지 근데 혹시나 해서 사진 찍어둔거 - dc App
이건 관부안냄 내라고 하면 달러 적힌걸로 소명하면돼
궁금한게 배송비랑 별개로 치면 악용할 소지가 높은거 아닌가? 150달러 미만으로 만들고 배송비 100달러 해도 된다는거잖아?
근데 저걸로 악용할순 없을듯 배송비를 냈다는 소명을 해야함 보통은 12.7이 무배니까 셀러도 저거 문제땜에 그냥 배송비를 붙인거 같은데? - dc App
결제를 안눌렀는데 증빙자료가 된다고 생각하냐? 내가 주문한 내역이 있어야 증빙을 하지
ㄴㄴ 내가 얘기하는건 판매처 얘기하는거 애당초 판매할때 250달러짜리를 저런식으로 나눠서 할수있지않나 해서 뭐 우리나라만 통용되는거겠지만
근데 이번에 알리 네페 과세신고금액보니까 얘들이 배송비를 빼고 과세신고하는 경우도 있을거 같긴해. 결제금액 그대로 자료가 넘어가는게 아닌거 같더라고 이것도 셀러가 어떻게 신고하느냐인데 배송비 빼고 신고해줄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