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하려고 규정을 목록통관이던 전자제품 전부 일반통관으로 바꾼거임

관세사가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관세청에 기록된 뒤에

구매자한테 넘기는거라서

판매자 전화번호로만 조회해도 다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