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직거래로 했고
현금으로 받았음
근데 오늘 아침에 뜬금없이
태블릿인줄 알았는데 케이스라고 환불해달라고 함
아니 상식적으로 태블릿이 12000원인줄 알고있을수가 있나?
이게 말이 되는거임? 그리고 환불 해줘야함 이거?
판매글에도 케이스라고 써있음.
어제 직거래로 했고
현금으로 받았음
근데 오늘 아침에 뜬금없이
태블릿인줄 알았는데 케이스라고 환불해달라고 함
아니 상식적으로 태블릿이 12000원인줄 알고있을수가 있나?
이게 말이 되는거임? 그리고 환불 해줘야함 이거?
판매글에도 케이스라고 써있음.
똥을 피할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
ㄴㄴ 걍 차단해도 법적 문제없음
케이스라고 명시도 해놓았고 가격도 1.2만이라
이걸고민하는능지는 대체
직거래인데 뭔 환불 ㅋㅋ
안해주면 전파법으로 신고넣는다거 할거다 아마
케이스에 전파법이 왜 나오노;
니가 판매글이나 대화중에 사기친 게 아닌 이상 법적으로 환불 의무 없음 환불해줄거면 교통비 이런거 싹 다 달라고 해라
거래한다고 한시간 소비했으니 최저시급주면 반품해준다고 해라
차단해라
차단해라 뭐 병신새끼가 장난까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