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누가 질문한거 답변을 안해주네.
관부가세가 기존에는 내주던거 같은데
익명(168.188)
2024-01-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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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150달러 이하라 노상관 - dc App
언벨치잖아
언밸아니여도 구입가가 20만원이 채 안되는데 지금 150불 환율로 적용해보면 20만1천원이다..
나와도 자료내면 오늘자 환율로 계산해보면 안나오는거 아니냐?
ㅇ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특정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 즉,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의 실제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 카드할인은 특정할인으로 거의 찔릴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