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 같은 절차도 필요없고 걍 갖다 팔면됨? 뭐 관세쪽에서 걸리는 부분 있음?
케이스나 필름같은 구성품은 그냥 직구품 바로 팔아도 되지?
익명(49.142)
2024-01-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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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지나기 이전의 전자기기만 아니면 직구품 팔아도 문제안됨. 나 의류 하나 잘못직구한거(뱅드림이 아닌 러브라이브 후드티가 와서) 팔았는데 문제 없었음. - dc App
전자기기 아니니까 아무문제없는거지?
전파법에걸리는거라 직구랑은 상관없다
ㄳ 케이스랑 필름 맘에안들어서 다시 팔려고 한거임 바로 올려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