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는 방법은 전파관리소에서 답변 받은 대로 올린다.
1. 신고는 '전파관리소'에 민원 신고 넣으면 된다.
2. 증거 자료는 피신고인의 지역, 이름, 폰번호 까지 적으면 더욱 좋지만, 아이디와 게시글 내용이 나온 캡쳐본만 올려도 그쪽 수사관이 수사 가능하다.
(전파법 위반 수사권과, 경찰에 송치권이 있는 분들이다.)
3. 피신고인이 판매를 했든 안했든 그냥 게시글 올린 기록만 있으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다.
4. 첫 번째로 잡히면 경고서 작성 후 계도로 끝날 수 있고, 두 번째 부터는 얄짤없이 최대 1000 만원까지 벌금이다.
나도 신고했는데 계좌, 아이디, 이름, 게시물 까지 줬는데 수사 못하든데 전번은 무조건인듯
언제 했냐? 내가 어제 문의 및 답변 받은 거임. 그리고 나 예전 당근에서 판매하다 잡혀서 개과천선함 ^오^%
ㄹㅇ? 나 저번달인가 했는데 번개장터에 파는애 근데 당근은 보통 현금빵하는데 찐으로 게시물만보고 수사가 됨?
ㅇㅇ 전파관리소 수사관이 직접 왔음 ㅋ
검토결과,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혐의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고, 수출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즉시 수사를 착수하기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사이버 상에 게재되어 다수에게 공개된 단순 판매사실에 대한 신고, 수출입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혐의자 및 혐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신고는 밀수신고로 접수하되, 관세법 등 위반사항 단속 관련 정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변중 일부임 난 정확하게 이름, 계좌, 게시물 다 올렸는데 답변온게 저거고 전화도 왔었음
관세청에다 신고한거 같네. 거기 말고 전파관리소에 신고해야함. 관세법과 전파법 별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