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은 사실 

1년 유예 조항도 신설되서 피할 구멍이 좀 생겼는데


아직 잘모르던데


관세법 신고는 무려 포상금도 있음...




우리가 직구할때, 걸리는게 2가지인데


1. 전파법 : 전자제품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대부분이 잘알고있는게 맞다.


2. 관세법 : 이게 더 무서움. 특히 보통 세관에서 통관할때 개인사용 목적으로 목록통관/일반통관 되는데

이걸 "미개봉"으로 판매하게 되면 "판매목적"이 되기때문에 밀수가 됨.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려면 신고절차 별도로 해줘야하는게 한두개가 아님.

"명백히 중고"로 사용하다 판매하는 직구제품은 관세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미개봉" 판매는 빼도박도 못함


아직 전파법만큼은 알려지지않아서 쉬쉬하는 상황인데, 제대로 조지려면

미개봉은 관세법으로 조지면 포상금도 받고 골로 보낼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