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전파법 타령하는 사람들중에 전파법 시행령 찾아본 사람들 거의 없을듯

왜 훈방조치를 하는지
(실제로 처벌받는경우는 전문보따리상들이고 전파법보다는 관세법이 더 무서움
실제로 신고넣는사람들은 동종업종이거나 그쪽을 잘아는사람들이 관세법위반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전파법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다 잘 알듯
경미한경우 시정.경고에서 끝난다고 얼마 벌었네 아그로는 적당히 끌고 그것도 여러개 하면 보따리상수준이지
신고당해서 관할전파관리소 출석하는것도 좋은경험이 아닐듯 )


118조부터 행정처분 기준
119조 시정지시
그뒤로 쭉 나옴


제119조(시정지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8조의 처분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별표 24부터 별표 26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시정지시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20조(과징금의 부과·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 9. 24.>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