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무슨법으로 처벌하려고?ㅋㅋ
개인간의 거래는 환불해줄 의무가없음
"하자사항있는데 그러면 하자있는거 팔아도된다는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걸 확인하기위해서 직거래 하는거임
택배거래시에는 직접대면하고 확인하는게 아니니까 요구할수있는데
직거래는 말그대로 만나서 기기외관,정상작동 확인할수있고 이체해준 순간부터 기기문제가없다고 판단되어 구매자책임도 크다.
그러면 10~20분 기기잡고 다 테스트 할수없지않냐 하는데 원래 그렇게 해야하는데 대부분이 그냥 대충보고 이체하지 어쩔수없다 제대로 확인안한 구매자 잘못이큼
그나마 전파법위반으로 하나 걸리는데 그마저도 초범이면 다시는 안한다고 하고 훈방조치임
관세내라서 문제x
사기죄 처벌도 어려움
애초에 택배거래해서 빈상자또는 내가 구매한물건이 아닌경우 아애 택배를 안보낼경우 사기가 확실하나
직거래잖아?
판매자가 와이파이 고장현상을 알고있는상태에서 고의로 속였다는거 구매자가 입증해야하는데
자백없으면 무슨방법으로 입증하게?ㅋㅋ
민사걸어도 마찬가지 구매자가 판매자 고의로속인거 어케입증하려고?
부당이득 건다고 하는데 성립이나 될려나?ㅋㅋ
간혹 프랑켄 폰이라해서 직거래해도 사기로 고소가능한 건있다
일부로 내부 사설수리or 부품짜집기 이런건 고의로 속일려고 한게 맞으니 기재안했으면 처벌받음
결론적으로 처벌받기 어렵고 민사걸어도 이길확률 낮음
개인간의 거래는 환불해줄 의무가없음
"하자사항있는데 그러면 하자있는거 팔아도된다는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걸 확인하기위해서 직거래 하는거임
택배거래시에는 직접대면하고 확인하는게 아니니까 요구할수있는데
직거래는 말그대로 만나서 기기외관,정상작동 확인할수있고 이체해준 순간부터 기기문제가없다고 판단되어 구매자책임도 크다.
그러면 10~20분 기기잡고 다 테스트 할수없지않냐 하는데 원래 그렇게 해야하는데 대부분이 그냥 대충보고 이체하지 어쩔수없다 제대로 확인안한 구매자 잘못이큼
그나마 전파법위반으로 하나 걸리는데 그마저도 초범이면 다시는 안한다고 하고 훈방조치임
관세내라서 문제x
사기죄 처벌도 어려움
애초에 택배거래해서 빈상자또는 내가 구매한물건이 아닌경우 아애 택배를 안보낼경우 사기가 확실하나
직거래잖아?
판매자가 와이파이 고장현상을 알고있는상태에서 고의로 속였다는거 구매자가 입증해야하는데
자백없으면 무슨방법으로 입증하게?ㅋㅋ
민사걸어도 마찬가지 구매자가 판매자 고의로속인거 어케입증하려고?
부당이득 건다고 하는데 성립이나 될려나?ㅋㅋ
간혹 프랑켄 폰이라해서 직거래해도 사기로 고소가능한 건있다
일부로 내부 사설수리or 부품짜집기 이런건 고의로 속일려고 한게 맞으니 기재안했으면 처벌받음
결론적으로 처벌받기 어렵고 민사걸어도 이길확률 낮음
ㅋㅋㅋㅋ 관세내라서 문제x??? ㅋㅋㅋㅋㅋㅋㅋ
모르면 쳐 깝치지를 마라 에휴 ㅋㅋㅋㅋ
애초에 기망을 목적으로 판매한건데 직거래라고 모든 하자고지의무가 면책되고 구매자에게만 귀결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음 ㅂㅅ임?
울지마 되팔이새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매 전이면 훈방조치지만.. 이미 팔았으면 처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