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이 해외직구하는건
관부가세가 없는게 아니라

일정금액 미만 개인사용목적일 경우에 한해
"면세"해주는거다

따라서 되파는건
관부가세 납부여하를 가리지 않고
관세포탈죄가 적용된다

물론 작년부턴가 유권해석을 폭넓게 해줘서
실수로 잘못 주문한 물건 등을 미개봉으로 되파는건 괜찮다. (전파법과 별개)
다만, 이것도 내가 이윤붙여서 되파는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