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거다
150불이상이면 부가세 10% 납부고
전자파법 면제는 1년 지나면 사라지는데
1년지나도 관세면제된건 남아 있으니까
판매할때 논란이 생기는거고 그걸로 논란이 많았다
지금은 1년지난거 팔아도 관세법, 전파법 미적용인가 보더라
태갤러 1(180.68)2024-02-24 11:01
답글
면제된다면 아이패드도 애플이 중국생산 한국올때나 갤탭도 삼성이 베트남생산 한국으로 들여올때 정식수입할텐데 wto관세면제일꺼고 해외에서 생산된 전자기기는 아에 중고거래가 안될텐데?
익명(218.151)2024-02-24 11:14
답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오는건
전파법 관세 면제되는거다
태갤러 1(180.68)2024-02-24 11:17
답글
그거 다시 판매하니까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거고
판매부분에서 전자법 논란이 생긴거고
그래서 1년후 판매를 허용해준거고
전자파법외에 관세가 문제되는거고
태갤러 1(180.68)2024-02-24 11:17
답글
무슨 개인이 사용할목적으로 관세면제야 그건 부가세고 wto가입국간 양허세율땜에 0프로인데
익명(218.151)2024-02-24 11:30
답글
삼성 갤탭두 이거땜에 혜택졸라받는디
익명(218.151)2024-02-24 11:31
답글
(기본세율) 기본관세율입니다.
(양허관세) WTO 회원국에 대하여 일부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입니다.
(협력관세)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를 말하며, 적용대상국가는 전 세계입니다.
(한·EU FTA)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한·US FTA)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총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구매처(국가),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태갤러 1(180.68)2024-02-24 11:47
답글
중국은 fta 언급자체가 없는데
태갤러 1(180.68)2024-02-24 11:48
답글
되팔이가 전자제품만 있는줄
돈되는건 다 보따리상수준으로 들여와서 파는거고
지금 문제된건 전자제품인거고 ㅋ
태갤러 1(180.68)2024-02-24 11:48
답글
그러니까 전자기기는 관세가 있는게맞는데 태블릿pc는 국제적으로 wco에서 정하는 양허관세 적용제품이라고요
면세되는거다 150불이상이면 부가세 10% 납부고 전자파법 면제는 1년 지나면 사라지는데 1년지나도 관세면제된건 남아 있으니까 판매할때 논란이 생기는거고 그걸로 논란이 많았다 지금은 1년지난거 팔아도 관세법, 전파법 미적용인가 보더라
면제된다면 아이패드도 애플이 중국생산 한국올때나 갤탭도 삼성이 베트남생산 한국으로 들여올때 정식수입할텐데 wto관세면제일꺼고 해외에서 생산된 전자기기는 아에 중고거래가 안될텐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오는건 전파법 관세 면제되는거다
그거 다시 판매하니까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거고 판매부분에서 전자법 논란이 생긴거고 그래서 1년후 판매를 허용해준거고 전자파법외에 관세가 문제되는거고
무슨 개인이 사용할목적으로 관세면제야 그건 부가세고 wto가입국간 양허세율땜에 0프로인데
삼성 갤탭두 이거땜에 혜택졸라받는디
(기본세율) 기본관세율입니다. (양허관세) WTO 회원국에 대하여 일부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입니다. (협력관세)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를 말하며, 적용대상국가는 전 세계입니다. (한·EU FTA)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한·US FTA)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총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구매처(국가),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중국은 fta 언급자체가 없는데
되팔이가 전자제품만 있는줄 돈되는건 다 보따리상수준으로 들여와서 파는거고 지금 문제된건 전자제품인거고 ㅋ
그러니까 전자기기는 관세가 있는게맞는데 태블릿pc는 국제적으로 wco에서 정하는 양허관세 적용제품이라고요
150달러 이하면 면세통관이고
전자제품에 한해서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거지
문제가 되는게 1년 뒤에 팔아도 저 면세된 부분이 문제가 되는거라고 말하는데 ㅋㅋ
아 님이 아니구나 님인줄 면제면제거리길레 부가세내도 관세는 면제되서 관세포탈죄라고 주장하시는분인줄
부가세내도 관세는 면제된거라고 관세포탈이라고 글 쓴사람인줄 ㅈㅅ
ㅇㅇ 부가세내면 노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