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4만원이랑 소명자료 지금 내라는건 이건 개소리고


판매자가 언밸걸린거같다 

심사중이고 

관부가세는 구매자책임인데 혹시 알고잇으셧나?

난 판매자가 티몬에 관부가세포함이라고해서 그냥 삿다 


그럼 심사기다리셔야하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구매자한테 관부가세내라고 뭐 소명자료 구입내역 이런거 서류 다 제출해야한대서

일단 기다린다고햇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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