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0 달러 밑으로는 관세 안내는데 관세 안낸거 팔면 탈세로 잡힘
2. 전자기기 같은경우엔 전파인증 받아야대는디 개인이 받기 힘드니까 개인 사용목적으로는 봐줌 대신 다른사람한테 팔면안댐
이래서 직구 전자제품들 팔면 잡히는걸로 아는데
702가 지금 정발 대면서 전파인증받아서 2번 경우는 제외댓고
얘는 가격도 비싸서 관세 면세된거 아니고 내고 들어온거라 1번경우도 제외니까
걍 중고로 팔아도 되는거 아님?
싸우자고 하는이야기가아니라 내가 알기론 그런데 팔면 안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보는거...
아까 누가 1년 안지나면 절대 못판다 라고 하던데
이 경우는 위에 적어놓은 관세면제했으면서 전파인증 안받은 물건에 한해서 적용되는걸로 알고있거든 그래서 혹시 잘알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면 ㄱㅅ
걍 팔고 초범이면 주의 받는 수준이지 팔아
안걸리면 그만인거 모름? 걸려도 초범이면 딱히 상관 없다
난 702 업는디...
150$ 넘으니 무조건 관부과세에 걸림. 파는 애들이 관세 언벨로 들어왔지만.
2번도 확인해봐야 하는게 수입상이 전파인증 받으면, 직구품은 1년간 판매하면안되고 제조업체가 전파인증 받으면, 직구품도 OK임
1. 150불 아래여서 안내는건 부가세다 관세는 얼마짜리든 개인사용목적 사유로 면제인거임 2. kc인증은 판매할때 필요한거지 중고거래 땐 아무의미없음 정발되면서 상관없어졌다는건 개소리임
전파인증을 받았다 하는건 그 업체가 들여온 물건들에 한함. 직구품은 좃도 관계없음
P12인척해서 들여옴 관부가세안내는 언밸임
언더밸류로 들어온거라 관세법 걸리는거고 전파법은 레노버 자체에서 전파인증 받은게 아니고 업체가 받은거면 개인이 팔려면 따로 받아야함
오 이거보고 이해함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