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0 달러 밑으로는 관세 안내는데 관세 안낸거 팔면 탈세로 잡힘

2. 전자기기 같은경우엔 전파인증 받아야대는디 개인이 받기 힘드니까 개인 사용목적으로는 봐줌 대신 다른사람한테 팔면안댐


이래서 직구 전자제품들 팔면 잡히는걸로 아는데

702가 지금 정발 대면서 전파인증받아서 2번 경우는 제외댓고

얘는 가격도 비싸서 관세 면세된거 아니고 내고 들어온거라 1번경우도 제외니까

걍 중고로 팔아도 되는거 아님?


싸우자고 하는이야기가아니라 내가 알기론 그런데 팔면 안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보는거...


아까 누가 1년 안지나면 절대 못판다 라고 하던데


이 경우는 위에 적어놓은 관세면제했으면서 전파인증 안받은 물건에 한해서 적용되는걸로 알고있거든 그래서 혹시 잘알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면 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