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은 개인사용목적하에 관세면제라고요

0퍼니깐 관세법이랑 상관없다는 개소리하지말고 시발련아

부가세 안내고 되팔아서 불법이면 부가세법 위반이지

어떤 저능아새끼가 관세법 위반이라고 함??


심지어 지가 퍼온 hs코드 조회해보니깐 기본세율 8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