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은 개인사용목적하에 관세면제라고요
0퍼니깐 관세법이랑 상관없다는 개소리하지말고 시발련아
부가세 안내고 되팔아서 불법이면 부가세법 위반이지
어떤 저능아새끼가 관세법 위반이라고 함??
심지어 지가 퍼온 hs코드 조회해보니깐 기본세율 8퍼 ㅋㅋㅋ
0퍼니깐 관세법이랑 상관없다는 개소리하지말고 시발련아
부가세 안내고 되팔아서 불법이면 부가세법 위반이지
어떤 저능아새끼가 관세법 위반이라고 함??
심지어 지가 퍼온 hs코드 조회해보니깐 기본세율 8퍼 ㅋㅋㅋ
니말이 맞다 개인사용 목적이면 관세 면제고 판매 가능 하려면 8프로 관세 추가로 내는게 맞다 잘 모르고 막말해서 미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