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0조에 따라 구매자가 물건의 하자를 알지 못했고, 그 하자로 인해 구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구매자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미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

여기서 하자를 제품 모델에 대입해볼 수 있음 환불 요구할 수 있다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