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당근 구매자랑 비슷한 상황예시 가지고왔다
심지어 저 예시에있는 판매자는 s20을 플러스라 판매하고 s20으로 게시글 수정했음

변호사 답변보이지?
왜 변호사가 저런답변을 할까

1.판매자한테  사기로 고소하려면 일부로 속였다는
고의성 입증해야함
이걸 누가 입증하느냐 구매자임 채팅내용보니 1세대냐 2세대냐 물어봤는데 2세대로 답변했다고 해서 과연 판매자가 속일려고 했다는 증거가 될까?
판매자는 나는 1세대 2세대 차이를 몰랐다 그래서2세대라 한거다 오리발 내밀면 답없음

2.직거래 할때 뭐했냐?
이것도 중요함 기기가 박스외부에 안적혀있으면 모르는데
2세대모델은 박스 겉에 8gen+1스펙 기재대어있음
즉 판매자가 일부로 구매자를 속였다해도 구매자역시 그 자리에서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구매한것이라 구매자도 일부책임있음

그러면 일부로 속여서 팔면 그만이냐 물어볼텐대 그니까 속일려는 고의성입증하면 되는데 이걸 어케입증할껀데
니들이 제시하는건 사기칠려는 정황뿐인거고 판매자가 자백하지않는이상 입증어려움
그니까 직거래할때는 구매자는 이체 전 이나 현금지급 전에
괜히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