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는 당연히 제품수령후 구매목적과 다른 문제가 있으면 환불이나 교환신청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고구매품이 식료품처럼 변질되거나 구매시점 이후 이용목적을 달성못하는 경우가 아니리면 구매확인 과정에서 확인 못한 하자나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문제는 7일이내에서 환불이나 교환요구할 권리가 있음다시말하지만 구매자측의 주의요구는 민법계약상의 권리이고판매자의 주의의무는 민법계약상의 의무임- dc official App
얘는 딱보니 민법총칙 갓뗀 졷대딩새끼같은데 ㅋㅋㅋ
민사실무나 떼고오렴~
그래서 어쩔? 누가 그거 물어봤누? 게이야 - dc App
미개봉이라 해도 중고거래는 환불의무 없음
죧븅쉰이 아는척하네 ㅋㅋ 개인간 거래는 상법과 소비자보호법이 적용안되니 환불의무는 없는게 맞겠지 ㅋㅋ 말그대로 민법상의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보상 물고가면 판매자측이 금전적 시긴적 피해보상 법적비용 다물고 그렇게 빈털털이 당근거지기 되는거지 ㅋㅋ - dc App
그래서 현실은? 님이 가서 게이 도와주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