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quasarzone.com/bbs/qb_free/views/8469845


cpu 관련글이지만.


제품 관세 관한글도 있네



구매를 300달러로 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물품 가격을 100달러로 신고한 경우, 언더밸류로 인정되며 이 경우 300달러에 대한 관부가세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하였다시피, 고의적으로 가격을 속인 경우 40%,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수출자와 구매대행업체가 짜고, 실제가격에 상관없이 150불 이하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경우, 구매대행업체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언더밸류에 대한 대책

만약 이번 사건이 300불짜리를 150불로 가격을 신고하여 문제가 된 경우라면, 구매자는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구매한 자료(지급영수증, 구매내역서 등)을 확보한 뒤에,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해당 위법행위가 수입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구매대행업체가 한 것임을 소명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를 세관에서 신고하라고 안내가 온다면, 구매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관세포탈죄나 밀수죄에 대한 처벌 여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세관에 걸리지 않도록 150불 이하로 해주세요. 라고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처벌에 대한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구매한 자료, 지급영수증, 구매내역서 등을 캡처하셔서 보관한 다음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른거 더 많으니 가서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