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키로 이상 달리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한다고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는 모든 자동차및 원동기에 벌금을 부과하는건 아니잖아 30키로이상으로 달리면서 자동차및 원동기여야지 벌금이 부과되는거지... 두가지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성립하는거잖아
태갤러5(221.167)2024-05-16 2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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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말대로 700wh/L이상 4.4이상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전지의 태블릿이 존재한다면 앞으로 직구가 불가능하겠지만 위에 글써놓은것처럼 샤오신패드플러스를 아무리 높게잡아도 400wh/l이라고하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태블릿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거지 니가 뭐 700이상의 태블릿을 열심히 찾아서 직구할거였으면 니말대로 안타까운거고
태갤러5(221.167)2024-05-16 2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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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개소리를 하냐 게이새끼야.......
그 어디에도 둘다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아 게이새끼야
시행령은 적혀있는 내용중 하나만 해당되도 법의 적용을 받는거야 게이새끼야
다른 시행령을 쳐 보고오던가
개소리 ㄴㄴ 나 제약회사 실험실 근무라 시행령만 존나게 쳐보니까
니새끼 말처럼 둘다 포함이면 특별히 명시를 해본다 게이새끼야
태갤러4(1.250)2024-05-16 2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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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무리봐도 둘중 하나만 해당되도 안된다는쪽으로 해석할 여지는 언보임 니말이 맞으려면 중간에 "-거나" 같은 앞에 오는 말과 뒤에 오는 말 중에서 하나가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가 필요해보임
태갤러5(221.167)2024-05-16 2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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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냥 시행령은 어쩌고 하지말고 그게 말이되냐? 시행령은 기본적인 논리학도 적용을 안받음? 니가생각할때 논리적으로 둘중하나만 해당되도 안되는 근거가 뭐냐니까?
태블릿해당사항없어보이던데 내가 태블릿이랑 저기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이랑 kc인증 검색해보니 분류가 완전 다르던데
ㅇㅇ 이차전비시스템이라는건 순수하게 분류자체가 다름 ㅇㅇ - dc App
ㅇㅇ 리툼배터리들어간다고 다들 호들갑 떠는거같음
그럼 충전기랑 케이블은?
투키 충전기 이런건 막힐듯 근데 투키는 kc인증 받았으니 상관없지 - dc App
태블릿 사면 충전기랑 케이블도 들어있는데 ㄱㅊ?
그건 모르겠음 시행되봐야하는데 그건 문제있을듯 개봉하고 빼거나 인증받은걸로 바꿔주지않을가 판매자가
케이블 코드 어떻게 할껀데!
노트북 태블릿은 안심해도 될텐데 ㄹㅇ
이거 시행령으로 되는거 아님? 국회 법령 통과가 필요함?
법령통과는 일정규모업체 국내대리인지정관한사항
법령개정 : 국내법인 알리테무같은 일정규모압체의 대리인지정관한사항이고 규제는 이미 조항있어서 6월부터바로
그리고 나는 키보드 완제품 사려고 하는데 키보드 완제품은 통과 가능함?
저기에 해당사항이 아무것도없지. 당연되지 - dc App
내장배터리 있는 키보드는 안된다 헤드셋 키보드 마우스 등등
스위치도 목록에 있던데??
내장배터리 있는 키보드는 아니고 유선 키보드임
난 무조건 태블릿 막는거같은데 6월돼서 까봐야지알듯 이미구매한애들도 소급적용이 아닐꺼라서
그럼 태블릿 휴대폰이나 음향기기쪽 dac같은건 Ok임?
그렇지 일단저기대상에 없어. - dc App
이새끼가 개 병.신인 이유 둘다 해당이 아니라 하나만 해당되도 안된다는 내용임 스마트폰 태블릿 전부 4.4v 이상이라 대놓고 스마트폰 태블릿 직구 겨냥한거임 이 병.신은 진짜 하....
이새키는 단전지라는 의미모르노? - dc App
단전지 분류에 스마트폰 태블릿 리튬배터리 포함되있다 비응신새끼야
아예 단전지 분류에 손에 쥐고 사용하는 기기로 스마트폰 태블릿 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있다 병.신년아
적용되는이라는 말을 처빼놓고 개소리하네 - dc App
먼 개소리야 이 병.신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스마트폰 태블릿은 최대 충전전압 4.4v라 금지항목에 해당된다고 벼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신년아
진짜 어질하네 4.4v 이상해당되는 "단전지" 단전지 뜻 모름? - dc App
단전지 분류에 스마트폰 태블릿 리튬배터리가 포함된다고 애미없는 년아
에너지밀도 700wh/L 최대충전전압 4.4이상의 "단전지"에 대해서만 한정한다는거잖아.. 니말대로 태블릿은 최대충전전압 4.4이상의 단전지가 맞다고 쳐도 대부분의 태블릿이 에너지밀도 700wh/L을 달성하지 못하니 상관없는거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키로 이상 달리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한다고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는 모든 자동차및 원동기에 벌금을 부과하는건 아니잖아 30키로이상으로 달리면서 자동차및 원동기여야지 벌금이 부과되는거지... 두가지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성립하는거잖아
니말대로 700wh/L이상 4.4이상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전지의 태블릿이 존재한다면 앞으로 직구가 불가능하겠지만 위에 글써놓은것처럼 샤오신패드플러스를 아무리 높게잡아도 400wh/l이라고하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태블릿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거지 니가 뭐 700이상의 태블릿을 열심히 찾아서 직구할거였으면 니말대로 안타까운거고
뭔 개소리를 하냐 게이새끼야....... 그 어디에도 둘다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아 게이새끼야 시행령은 적혀있는 내용중 하나만 해당되도 법의 적용을 받는거야 게이새끼야 다른 시행령을 쳐 보고오던가 개소리 ㄴㄴ 나 제약회사 실험실 근무라 시행령만 존나게 쳐보니까 니새끼 말처럼 둘다 포함이면 특별히 명시를 해본다 게이새끼야
그리고 아무리봐도 둘중 하나만 해당되도 안된다는쪽으로 해석할 여지는 언보임 니말이 맞으려면 중간에 "-거나" 같은 앞에 오는 말과 뒤에 오는 말 중에서 하나가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가 필요해보임
아니 그냥 시행령은 어쩌고 하지말고 그게 말이되냐? 시행령은 기본적인 논리학도 적용을 안받음? 니가생각할때 논리적으로 둘중하나만 해당되도 안되는 근거가 뭐냐니까?
너같은 희망회로 돌리는 머저리새끼들 보는맛에 짱탭갤 하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막줄만 봐도 개 븅.신새끼라는게 보이네
법령개정이 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행령이라 걍 6월에 바로적용이야 머저리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딴 능지로 어디서 희망회로를 쳐굴려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근거는 개소리를 하고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문에 둘다 포함되야 한다는 명시가 없는데 니 애미 창년임?????? 둘다 포함되어야 적용이라는 근거를 니가 쳐 가져오던가 병.신아
근거 가져왔잖아ㅋㅋㅋ 니말이 맞으러면 -거나 같은 연결어미가 필요하다고
저 글만 7번 읽어보는데 니말이 틀렸다 기본적으로 저기서는 다른 어미가 없으니 and로 해석하는게 맞다
나이거 우리학교 대학원 교수한테 방금 물어보고 왔다 내말이 맞다 꼬우면 천만원빵하자 니가 오케이하면 옵쳇파고 서로 번호교환하고 관세청이나 법무부 온라인 민원센터에 글 올려 확답듣던지 아님 변호사한테 물어보자
저거 계산 틀림 3000wh/l 넘게 나옴
3000wh/l이면 노벨상 수상받아야된다 ㅈㄴ어이없네 - dc App
아니다 다시 챗gpt 돌려보니까 맞게 나오네 ㅈㅅ
막줄땜에 설득력 0
병신새끼냐? 관세직원들 안그래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전자기기 택배온거 다 뜯어서 케이블/충전기 빼고 택배보내주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새상품을 뜯어본다는게 말이된다고 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건몰라도 관세직원힘든데 하겠냐는말은 개소리다 법만들고 시행령만드는 사람들이 관세직원눈치를 왜봄? ㅋㅋ 힘들고 꼬우면 관두라고하지
막줄보면 글쓴이 애미없는 병.신인게 보임 시행령인데 무슨 법령개정이야 병.신년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새끼 말듣고 사면 전부 세관에서 폐기된다 ㅋㅋ 지금이라도 취소해라 시발 뭔 법령개정이 필요해 시행령이라 당장 6월1일 부터 바로 시행하는건데 병신인가
아 오목교전자상가 ㅋㅋㅋ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