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702의 경우 tb320fc 모델로 한국에 정발되었고
한국레노버에서 전파인증을 받았기때문에
해당모델은 전파인증이 완료된거임.
고로 직구한거 중고로 팔아도 전파법에 안걸림.

아이폰도 A로 시작하는 모델명이 한국정발판이랑 같으면 직구했더라도 1년이내 중고판매 전파법 안걸림.

관부가세도 언더밸류나 탈세한게 아니면 부가세 10퍼 내고 관세는 0퍼이니 낼거 다 냈다면 노상관임 ㅇㅇ

1.국내에 전파인증을 받아 정식적으로 출시되기 전 해외에서 구입한 전자제품을 판매하면 위법.

2. 국내에 전파인증을 받아 정식적으로 출시한 전자제품과 같은 모델을 해외에서 구입한 뒤 전자제품을 판매하면 위법이 아님.

3. 정발판과 모델명이 다른 제품은 아예 국내 중고판매 불가.(전파법 위반 행위, 출석요구 날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