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한번 이셀러한테 샀는데
(티메프사태로 난 영향받은거없고)
그런데 문자를 보낸다?
고객DB 별도저장해서 관리하고있단소리밖에 안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소송걸어도 되는부분아닌가해서

티몬 약관만봐도 주문배송이외에 개별문자보내는건 위반사항이고 대부분 오픈마켓이 비슷한 약관일텐데
단체소송걸어서 어디한번 망하게해봐?

https://spc.tmon.co.kr/policy/termsOfService/previous?today=%272023-10-11%27

오픈마켓 판매자 이용약관오픈마켓 판매자 이용약관spc.tmon.co.kr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①“판매자”는 “오픈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제공받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제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동의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예-광고성 문자or이메일 발송 등)로 사용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판매자”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만 하며, “회사”는 해당 “판매자”의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