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홈페이지 - 오른쪽메뉴바 하단 - 밀수신고 GO! 를 통하여 신고
필요한 증거
1) 판매물품에대한 정보(구매내역)
2) 판매자 정보(계좌번호, 이름, 거래내역, 판내하고있는 물품의 내역 등) 관세청에서 신고접수시 실제로 현장을 덮치는것이 아닌 관세청 사이버조사과에서 해당 ID를 조사함 그렇기에 ID, 이름, 계좌번호같은 정보가 필요
1회적발시 경고
2회부터 물품가액2배 납부쳐먹으니
싸게싸게 신고해라ㅋㅋㅋㅋ
필요한 증거
1) 판매물품에대한 정보(구매내역)
2) 판매자 정보(계좌번호, 이름, 거래내역, 판내하고있는 물품의 내역 등) 관세청에서 신고접수시 실제로 현장을 덮치는것이 아닌 관세청 사이버조사과에서 해당 ID를 조사함 그렇기에 ID, 이름, 계좌번호같은 정보가 필요
1회적발시 경고
2회부터 물품가액2배 납부쳐먹으니
싸게싸게 신고해라ㅋㅋㅋㅋ
당근 글 캡쳐해서 신고하면안되고, 거래하는철 계좌까지 따야 신고 가능?
선입금한다고 낚아서 계좌따면 된다 바로걸림ㅋㅋㅋㅋ
이미 다 해봤는데 관세청은 니가 입금직접한거까지 안보내면 진행도안함
그냥 전파법신고만 하는게 시간아끼고 좋음 신고한 내 시간만 날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