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홈페이지 - 오른쪽메뉴바 하단 - 밀수신고 GO! 를 통하여 신고  

필요한 증거
1) 판매물품에대한 정보(구매내역)
2) 판매자 정보(계좌번호, 이름, 거래내역, 판내하고있는 물품의 내역 등) 관세청에서 신고접수시 실제로 현장을 덮치는것이 아닌 관세청 사이버조사과에서 해당 ID를 조사함  그렇기에 ID, 이름, 계좌번호같은 정보가 필요



1회적발시 경고

2회부터 물품가액2배 납부쳐먹으니

싸게싸게 신고해라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