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명도 어차피 tablet 한단어 적혀잇는데
간이통관 가격 구라치면 어케 됨
익명(223.39)
2024-12-05 01:06
추천 0
댓글 4
다른 게시글
-
짱탭이 가성비가 아니구나 느낀이유익명(31.146) | 24.12.05추천 4
-
태블릿에 어플 ㅈㄴ깔려있는건익명(121.151) | 24.12.05추천 0
-
8인치는 결국 아패미니로 가게되있음 [7]익명(31.146) | 24.12.05추천 2
-
y700 2세대익명(106.101) | 24.12.05추천 0
-
어쩌다보니 갤탭s9플 구했는데 12.7처분할까. [2]익명(dlwlao) | 24.12.05추천 0
-
진짜 대박이네. ㅋㅋㅋ [3]익명(211.36) | 24.12.05추천 0
-
미패드 중고가 어느정도가 적당?? [1]익명(59.26) | 24.12.05추천 0
-
Y702 리모트 플레이어 [1]익명(115.138) | 24.12.05추천 0
-
아이뮤즈 k11 세일하는데 이륙각이냐 [5]익명(125.129) | 24.12.05추천 0
-
y702로 마나토끼, 비툰 2개 번갈아 보는데익명(210.178) | 24.12.05추천 0
관세 5배
일단 관세 신고가 들어왔다는거는 보통 150불이 넘어보이는 거에 대해서 간이통관저런게 날라오는거고 그래서 니가 150불 안넘는데 억울하다 싶으면 구매내역같은걸 첨부해서 안내는거고 보통 관세청에서 구매내역이든 뭐든 볼수있으니 걸릴려면 걸리는데 뭐 속일수도있음. 근데 몇만원으로 속이다 좆되면 알지? 인생하드모드가는거지 조사받으로가야됌 ㅋㅋ
병신 같은 질문에 상세한 답변 ㄱㅅ
1. 관세청은 이미 너가 낸 금액을 알고 있음 2. 쟤네가 언밸을 치거나 너가 실제 지불한 금액과 차이가 커서 이런식으로 간이신고요청을 한거임 당연히 쟤네도 공공기관이고 거짓말 치면 그것부터 공무집행방해임 ㅋㅋ 푼돈에 복잡한일 만들지말고 그냥 구매한 그대로 써서 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