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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하게 다른 제품을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해서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


해당 제품 판매자의 불법행위를 제보합니다

관부가세 포함이란 판매페이지에 설명중이나

세관 통관중 발생하는 관부가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상품의 상품명과 가격으로

언더밸류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구매자는 당연히 정당한 관세를

내고 구매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구매자의 통관번호와 신상을 가지고

불법적인 언더밸류를 하는 행위이고 사기, 기만의 여지또한 있습니다


구매자도 해당 행위가 걸릴 시 세관의 블랙리스트에 등록될 수 있거나

앞으로 직구하는 모든 제품은 검사 대상이라 통관에 상당히 오랜시간 소요되는 등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조속히 검토해주시고 피해사례가 없도록 제보하는 바 입니다







판매자가 불법적인 행위로 대한민국 법을 어기는 경우니 신고를 하자


https://www.epeople.go.kr/index.jsp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5분도 안걸린다 적어놓은 내용 복붙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