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귀찮으면 정리해줌

랩탑류 adp 기준으로 얘기하자면(y700 adp 이용약관은 존재하지도 않음)
ADP에 해당하는 손상은 3가지로서
1. 제품에 물을 쏟음
2. 부딪치거나 5m에서 떨어트림
3. 전기 서지로 인한 경우
에서도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경우만 해당됨

여기에 정상적인 제품 마모, 교체가 예상되는 물품(배터리, 펜), 외관손상은 해당 안됨
배터리는 물론이고 액정 깨져도 나오기만 하면 adp 적용 안될수도 있음

특히 레노버가 이 우발적이란 단어가지고 장난질 많이 치는거같음
예전엔 사고 손해 이랬는데 우발적으로 바꾸고 우발적이지않다 ㅇㅈㄹ 하는거 같긴함
탭이야 정발 작년에 나왔으니 아직 큰건은 안보이는데 노트북은 개고생한 사람들 많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