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코인 탐색기 옆 조건 및 약관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인데

심지어 저기 셀러는 예전에 코인핫딜로 관세 아래로 샤오신패드 판매했었을 때 세관 신고서에 코인 값도 포함하여 신고한 셀러임

즉, 관세 안내도 된다는 얘기는 셀러마다 다르고 신고하는거에 따라 다름

셀러가 코인 할인을 신고서에 포함해서 적으면 니가 무슨수를 증명해내도 코인=현금성 이기떄문에 소명할 수가 없다.

전적이 있는 셀러고 하긴한데 만약 소명하라고 연락오면 그냥 관세내고 써라. 무조건 관세를 안낸다는 건 보장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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