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코인 탐색기 옆 조건 및 약관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인데
심지어 저기 셀러는 예전에 코인핫딜로 관세 아래로 샤오신패드 판매했었을 때 세관 신고서에 코인 값도 포함하여 신고한 셀러임
즉, 관세 안내도 된다는 얘기는 셀러마다 다르고 신고하는거에 따라 다름
셀러가 코인 할인을 신고서에 포함해서 적으면 니가 무슨수를 증명해내도 코인=현금성 이기떄문에 소명할 수가 없다.
전적이 있는 셀러고 하긴한데 만약 소명하라고 연락오면 그냥 관세내고 써라. 무조건 관세를 안낸다는 건 보장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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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세관연락와도 150달러 이하로 구매했다는것만 증명해도 관세안냄 경험담임 - dc App
내가 작년 11월달에 네페카 140달러 대 구매 내역 + 최종 결제 가격 140달러 대 사진 부 첨부 했었는데 영수증 형식으로 원가대비 어떻게 할인 받았는지 전부 제출하라고 연락왔었음 그 총금액 옆에 아래 화살표 누르면 어떻게 할인받았는지 다 뜨는데 여기서 코인은 제외라고 답변받아서 관세 2만원 냈었음 - dc App
ㅇㅇ? ㅋㅋㅋ 잘못걸렸나봄? 보통은 카드사 달러결제내역만 봐도 다 넘어가는데 아니면 혹시 보너스도 들어감? - dc App
보너스 안쓰고 코인으로만 30달러 할인 먹였었음. 관세청도 문제있겠지만 셀러 신고 내역도 다 따지는경우가 있나봄<br>그래서 내가 무조건 안낸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한거임. 운 좋으면 관세 안내는것도 팩트고 - dc App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