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관세청임.

물어보니까 뭔 개지랄을 떨어도 내가 낸 결제금액이 150달러 이하이면 무조건 관세 안낸다고 함.

알1리는 쿠폰말고 코인도 있다고하니까.

쿠폰을 쓰든 코인을 쓰든 나머지는 판매자 책임이고, 본인이 150달러에 구매했으면 관세법에 안걸린다고 설명해줌

이건 법으로 되어 있는거라고 함. 


혹시라도 관세대상이라고 뭐 날라오면 결제내역 제출하면 끝이라고 함.


이상 관세청 직원 오피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