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야기 안했을꺼 같냐? 물건 구매시에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 개념의 현금성 가치를 가지기에 관세 납부 대상이다 라고 명시하고있다고 법령 찾아준다 평택 세관 전화해봐라
GPT한테 물어봐도 코인은 관세제외대상 아니라고 나옴.
그 이야기 안했을꺼 같냐? 물건 구매시에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 개념의 현금성 가치를 가지기에 관세 납부 대상이다 라고 명시하고있다고 법령 찾아준다 평택 세관 전화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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