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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글 간 이 글 쓴 게이다. 당근에 샤오신 2세대 파는 애 한 명 찾아서 신고했었는데 어떤 모지리가 댓글로 당근은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 판매자 정보가 없어서 신고가 안되고 어쩌고 웅앵대길래 과거에 판매해서 판매완료된 글도 다 캡쳐해서 신문고 신고 넣어서 총 5건 신고함

신고하고 한 2주 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에서 전화 와서 통화함 ㅇㅇ
민원실이랑 통화한 녹음본 올림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굉장히 말을 돌려서 했는데

요약하자면,

'내가 신고한 건에 관해선 위법성이 확인이 되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이 경우 검찰에선 거의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됨.'

물론 초범이면 업자가 아닌 이상 내가 알기로 검찰에서 아마 다 기소유예로 해서 경위서, 반성문 이런 거 정도 쓰고 훈방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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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샤오신 2세대를 비롯 직구해서 1년 안된 짱탭들 중고판매하는 것들 관세랑 관계 없이 싹 다 전파법 위반이니까 캡쳐 떠서 국민신문고 민원 넣으셈.
당근 판매자 프로필 가면 해시태그로 고유번호도 있음. 같이 캡쳐하셈

국민신문고 성능 좋음. 민원 넣자마자 다음 날 당근에 올라왔던 판매 중, 판매완료된 글들 5건 다 빛삭됨 몇개월 지난 것까지 갑자기 ㅋㅋ 이 말은 뭐다? 아래 통화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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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조사를 하고 있는 우리 지역 전파관리소 조사관이랑도 통화해봄.  아무튼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건 신고자 개인에게 알려줄 수가 없다 함. 다만 당근에서 글 내려가고 이랬으면 수사진행되고 일단 잡혀서 코렁탕 먹는 거라고 보면 된다고 함. ㅇㅋ? 물론 실형으로 벌금 내진 않겠지만 직접 반성문 쓰러 가게 하는 것만 해도 목적달성임.

당근마켓으로 신고 안된다던 모질이는 보아라
꺼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