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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구매, 6월 4일 수령 후 당일 개봉하면서 검수 중 하우징 찍힘을 발견하여 판매사에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센터에서 불량 및 교환 판정서를 받아와야 교환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기 불량은 아묻따 교환 및 반품이 아닌가? 의아해하며 레노버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니 센터 방문해야 한다 하여 반차 내고 강남 레노버 서비스센터로 방문했습니다.


서비스센터 방문하면 엔지니어 판단하에 당일 처리될 줄 알았으나, 엔지니어분이 말씀하시길 본인 재량으로 처리할 수 없고 레노버 본사에 컨펌을 받아야 하는데, 언박싱 동영상이 없으면 입증이 힘들어 반려될 가능성이 높고, 반려되면 유상 수리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당일 처리되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저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일단 접수하고 나오긴 했으나, 사용 중 파손도 아니고 초기 불량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한숨만 나오네요.


참고로 무상 1년에 ADP(고객 과실 파손 보험) 적용된 상품인데 유상 드립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건 레노버는 직구가 답이다, 이 생각만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