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통장, 공무원 등이 집에 방문해서 이것저것 캐묻고 다니는게 주민등록사실조사 인데. 정당하 사유 없이 조사 거부시 과태료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잇다네. 국민들 개개인의 정보를 무슨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냐 무슨 근거로 법으로 강제하는거냐? 저런거 조사해서 도대체 무슨 음모에 사용하려고?
중국이 한국인 개인정보수집을 이미 코로나때부터 함 저정돈 별거아님
개추
맞는말 자판기 야옹야옹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번응 맞는다
너는 이걸 왜 검색해봤으며, 하필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지갤에 올렸을까?
윤두창이 만든 악법 폐지하라 폐지하라!
좆냥이가 웬일로 정보를 주네 ㅅㅂ 이딴건 처음듣노 7. 21.(월) ~ 8.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9. 1.(월) ~ 10. 13.(월) 중 방문조사를 실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짱
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