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잔혹한 사진,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유포할 경우 → “불법 정보 유통 금지”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가능.캡쳐 다 해놨다.반복적 게시물 업로드로 고의성은 충분히 입증 가능할 듯.https://ecrm.police.go.kr/minwon/main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여기를 눌려 링크를 확인하세요.ecrm.police.go.kr
고닉으로 저짓하는게 레전드 ㅋㅋ
실전 참교육 ㄱㄱ - dc App
디시아이디 삭제하고 손발 덜덜 떨고있겟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