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처럼 판매자 전번 딸수 있는 경우는 전파법 신고하면 걸릴수도 있거든?

근데 그건 판매자가 멍청하게 직구제품이고 구매한지 얼마 안됐고 이정도를 판매글에 써놔야 조사나 판매자한테 연락감


거다가 단순히 글 올린거 자체는 판매가 완료된게 아니라 처벌을 못함

뭐?구매증빙을 해야 한다고?

태블릿 안팔았고 버렸다, 잃어버렸다고 하면 더 이상 강제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어쩌라고 ㅋㅋㅋㅋ

전파법이 무슨 성범죄인줄 아나 기본은 무죄추정이다 


근데 당근마켓?천번을 신고해봐라 ㅋㅋㅋ 

응 딸깍신고 이지랄하던데 개소리 ㄷㅋㅋㅋㅋㅋ


신고하는 행위와 과정자체가 이미 딸깍의 범주에서 벗어남 ㅋㅋ


새로운 자위법인가 ㅋㅋㄱ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