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전파소에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ㅇㅇ를 중고나라에 파신적 있죠? 민원 들어와서요”라고 하면 아니라고하고그런적없다라고 하면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냥 다른사람인데요 라고 딱잡아때라전화상으로 인정하지말고
이게 맞는이유는 걔네들 통신사나 네이버중고나라 연락해서 연계 못함
왜 그러고 사냐 에휴
이런걸 왜알려즴? 누가모르냐 내가 빙다리핫비지로 보이냐? 아니라고 당연히하지
아닌데요 하지말고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죠? 되물어
보이스피싱인줄알앗다면 그만이겟네ㅋㅋ
팩트 : 이미 연락 온건 니 신상 다 받아서 연락이 간거고 저지랄하면 반성문 쓰고 넘어갈거 괘씸죄로 검찰에 넘겨서 기소유예 받을수있음
팩트 : 팔았는지 팔려다 만건지 확인이 안된 상황이라 '조사' 하는 단계임. 모른다고 넘어가면 아무일 없음
팩트 : 전파법위반은 판매여부와 상관없이 판매글 올린거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ㅇㅇ(220.71) 팩트 : 전파관리소 수사관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 하나로 퍼진 괴소문인데 그냥 겁주기일 뿐, 형사법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음 인터넷 게시만으로 법적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전파법 조항은 없음
응 개소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