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글만 올려도 전파법에 걸린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확인해보자

위 내용은 전파법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글이다

전파법 58조2의 1항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고 

제 86조 벌칙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면 벌칙이 주어짐


진열(인터넷 게시 포함) 이 문구가 제86조 벌칙의 진열 부분에는 표시가 안되어있다.


즉 법적으로 따지면 글자 하나에도 해석이 달리할 수 있는 만큼 적합성 평가를 받은 자가 판매, 대여 목적으로 진열시 (인터넷 게시 포함) 적합성 평가 받은 사실을 기재하라는 것 일뿐,

평가를 받지 않은 자가 인터넷에 게시글 올린다고 처벌 받는다는 내용이 아니게 될 수도 있음


자 여기까지는 법적으로도 항소하면 법리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나 인터넷에 게시글 올리면 처벌받는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보인다.


그런데 중요한건 전파법이 해외직구 대호황기를 맞이하여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음.

개정된 내용을 보자










전파법 58조 제2의 1항 위반항목 변경 댐

4의 2. 보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운송하거나 설치한 자.

진열 아님


벌칙에서 진열이 포함된건 5의 2.인데 알아보자

제 58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진열






이건 복제, 개조, 변조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사항이 없는 제품의 대한 진열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 : 전파법 개정 이후 적합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은 복제, 개조, 변조가 없는 한 벌칙규정이 없다

혹시나 글로벌롬 변경 작업이 복제, 개조, 변조에 속한다 하더라도 벌칙규정에는 인터넷 게시도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