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잘 모르겠지만 윾동성님이 그렇다네
절대 전파법 신고 들어와도 무시하면 된다
익명(211.235)
2025-08-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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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말이 맞구나 진짜 형사처벌이 아니고 과태료 쪽이네 과태료 받아시다는 글은 못보기도 했고 지역전파관리소마다도 말이 다르다고 하니 무시해도 되는게 맞는ㄷㅇㅅ
무시해서 ㅈ되면 다본인책임이긴함 나중에 태블릿pc 갤러리 유동이 ai검색해서 무시해도된다고헀어요 라고 변명하셈
86조에 유사항목이 있는데 잘 모르겠네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의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ㅇㅇ일단 근데 처벌여부 떠나서 잘못된걸 신고하는게 이상한건 아니잖아
이런 애들이 쫄아서 스스로 범죄 시인하고 반성문 쓰는거구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