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2년된 아이패드 중고를 팔았음


직거래로 물건 확인하고 물건주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저렇게 황변이 있다고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왔음


내가 사용할땐 저런게 있는지 몰라서 나도 인지를 못하긴했어서 고지를 못하긴 했음


근데 2년된 타블렛에 저런게 있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는게 맞나?


정말 모르겠어서 물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