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불법성 없다고 가져온 판례가 대학교수 프로필을 법조인 정보제공 사이트에서 활용한거 기각나온 건인데

정보활용의 공익성, 알권리를 인정해서 무죄나온거를

지가 그냥 공격하려고 디시에서 아웃팅한거의 방어용으로 가져온게 저학력자 인증하는거지

심지어 그거 소송한 당사자가 법학교수임

처벌이 되고 안되고 떠나서 지가 병신같은 짓 해놓고, 구인사이트에서 본인이 공개한 정보니까 어디서든 까발려도 된다는 저학력백수다운 주장이나 하고있다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