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대원칙은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이 지는것이다.

즉 신고하는 사람이나 유관기관이 법 위반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전파법 신고당한 사람들 보면 쫄아서 자백하는 경우가 대다수인것처럼 보인다. 

난 1년 지나서 팔았다고 우기면 그걸 증명해야하는건 전파관리소나 검경이다.

그럼 걔네들이 통관내역같은 내 개인정보에 접근해야 하는데 이걸 그냥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영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

걔네들이 근데 수사의지가 있을까? 전문 보따리꾼이

아닌이상 뭐 이런것까지 해야되나 싶을꺼다. 만약 영장같은거없이도 통관조회가 되고 걸린다 한들 날짜를 착각했다고 하면 그만이다. 자백하나 우기다가 걸리나 둘다 초범으로 훈방조치될께 뻔하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말고 1년지나서 팔았다고 우겨라. 증명하라고 하면 그걸 내가 왜해야 하냐고 따져라.

잃을것은 하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