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il 에서 4개월전에 산  미개봉 보조배터리  팔았다가.   신고 먹고 방금 다녀옴...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인증이 안되어있어 1년안에 판매할시 위법이란다...     




예전에는 태블릿 한정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면.. 요즘은 개악질 신고러들이 많은지.. 해외직구 전자제품들은 다 신고 넣는듯...........    



그래서 옛날에는.. 검찰송치가 바로 됐다면... 요즘은  요런 느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거 같다.,. 



1차. 경고.  


2차 내사종결 


3차 내사종결 


4차 검찰 송치 ( 기소유예_) 


5차 검찰 송치 (기소 유예) 


6차 검찰 송치 (벌금형) 



그리고 공소시효가 5년이니.  너희들도 중고나라에서 해외직구 물품 판매글 올린거 있으면 판매완료 된것도 싹 지워라... 존나 어의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