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It제품 공홈에서는 결제할 때 같이 결제하는 경우도 있긴한데
태갤에서는 해당이 거의 안되는 이야기지
익명(221.167)2025-10-23 14:20
답글
@ㅇㅇ
미안한데 이 경우는 글쓴놈 말이 맞음
판매글에 관부가세 포함으로 명시 되어 있으면
판매자가 세관에서 부가세 부담함하고 결제까지 다함
다만 요즘 유챈의 경우는 언더밸류로 관세이하로 속여 신고해서 관세를 안내는거지
만약 적발되면 판매자가 지불해야함 왜냐 판매시에 관 부가세포함이라고 안내했기 때문임
태갤러 2(223.39)2025-10-23 14:49
답글
@태갤러2(223.39)
관부가세포함 = 언벨
이라는말은 잘못된말임
저발은 말 그대로 구매가에 관부가세가 포함되어있다는 뜻으로
언벨안하더라도 관부가세포함으로 판매하는경우도 많음
태블릿으로 예를 들면 12.7 1세대 한창 많이 팔릴때 세관에서 태블릿관련 민원접수가 많이되어 태블릿제품에 대하여 확인이 더 빡세진적이 있었고
당시 티몬등지에서 미미 유챈은 언벨을 포기하고도 여전히 관부가세 포함으로 판매하며 판매자가 직접 납부했음
당시 탭갤글을 보면 관부가세 늦게낸다고 빨리좀 처 내라고 판매자 욕하는글들이 있을거다
ㅂㅅ 응 무관세로 벌써 받았어 ㅅㄱ
관부가세는 니가 통관할때 내야하는데 애초에 업체에다 내는게 말이 되노? ㅋㅋ
관부가세포함조건으로 삿다 그럼 업체가 내는게 맞지
@하이루(1.215) 그니까 그게 언밸이라고 병신아 걸리면 니가 내는거고 ㅋㅋ
특정 It제품 공홈에서는 결제할 때 같이 결제하는 경우도 있긴한데 태갤에서는 해당이 거의 안되는 이야기지
@ㅇㅇ 미안한데 이 경우는 글쓴놈 말이 맞음 판매글에 관부가세 포함으로 명시 되어 있으면 판매자가 세관에서 부가세 부담함하고 결제까지 다함 다만 요즘 유챈의 경우는 언더밸류로 관세이하로 속여 신고해서 관세를 안내는거지 만약 적발되면 판매자가 지불해야함 왜냐 판매시에 관 부가세포함이라고 안내했기 때문임
@태갤러2(223.39) 관부가세포함 = 언벨 이라는말은 잘못된말임 저발은 말 그대로 구매가에 관부가세가 포함되어있다는 뜻으로 언벨안하더라도 관부가세포함으로 판매하는경우도 많음 태블릿으로 예를 들면 12.7 1세대 한창 많이 팔릴때 세관에서 태블릿관련 민원접수가 많이되어 태블릿제품에 대하여 확인이 더 빡세진적이 있었고 당시 티몬등지에서 미미 유챈은 언벨을 포기하고도 여전히 관부가세 포함으로 판매하며 판매자가 직접 납부했음 당시 탭갤글을 보면 관부가세 늦게낸다고 빨리좀 처 내라고 판매자 욕하는글들이 있을거다
관부가세 포함이라 적어놓고, 언밸해서 관부가세 안내면 너도 같이 안내는 거야..
어차피 너는 안내는 거니까 그냥 표기만 관부가세 포함이라 적어둔거지
그래서 쫄려가지고 글삭함? 엌ㅋㅋㅋㅋㄱㅋ